국민연금 담보대출 신청 조건,신청 방법, 대출이자 완벽정리 : 노후긴급자금대부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단 사실 아셨나요?
국민연금에서는 만 60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세/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과 실질적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입니다.
# 목차
1.국민연금 담보대출 자격조건
1) 신청대상
2) 신청가능금액 (대부금액)
3) 신청용도 (대부용도)
2. 국민연금 대출 신청기한
3. 국민연금 대출 용도별 대부이자 및 상환기간
4. 국민연금 대출 신청방법
5. 국민연금 대출 지급시기
6.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
1. 국민연금 담보대출 자격조건
1) 대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2)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3) 대부용도 : 전세/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2. 국민연금 담보대출 신청기한
1) 전세/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대부이자 및 상환기간
1)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2024년 1분기 연 3.83% 분기별 변동금리)
2)상환기간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4. 국민연금 담보대출 신청방법
1) 신청자 :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
2)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매년 대부금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3) 신청장소 :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 ( 지사찾기 바로가기 )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 보증금 및 의료비는 모바일앱 신청 불가
5) 공통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 대부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 신분증
6) 용도별 구비서류
- 전/월세 보증금
ⓐ(공통) 주택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 주소전입(임차개시 전 신청 시 사후 확인), 건물 등기 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자 상이한 경우 불가)
ⓑ(신규계약) 계약금 송금내역서 (보증금 5% 이상)
ⓒ(갱신계약)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 이상 은행송금내역서 (증액재대부자)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본인 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7)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 보증금
ⓐ(신규계약) 임차개시 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국민연금 대출 지급시기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청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6. 상환기간별 대부자 부담금액
구분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미거치) |
1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상환원리금 | 10,973,130원 | 11,356,050원 | 11,738,970원 |
원금 | 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이자 (3.83%) | 973,130원 | 1,356,050원 | 1,738,9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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