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야기

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알아보자 : 실비중복 가능여부

정신나간 엘리스 2024. 7. 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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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특정 질환 진료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암확진 및 루게릭 같은 희귀 질환 판정 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게되면 돈문제가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죠. 이경우, 산정특례 제도 활용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정특례 제도 개념설명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희귀병, 중증난치, 중증화상, 중증 외상, 중증치매 등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대상 질환목록 바로가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www.nhis.or.kr

 

2.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만 본인 부담
  • 희귀 질환자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 부담이며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상세불명 희귀 질환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
  • 중증 난치성 질환자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본인 부담이며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중증치매 환자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본인 부담
  • 결핵 환자는 신고된 결핵환자 중 항결핵제 내성 및 결핵으로 확진된 자가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경우 본인부담 면제 혜택적용
  • 잠복결핵감염자로 등록된 경우 산정특례 혜택 적용 가능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5년이지만, 기간 내 완치되지 않는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신청 방법

의사가 암, 희귀 질환등 확인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 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산정특례 혜택 실비 중복 가능

산정특례의 경우 암이나 뇌혈관 등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90% 이상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실비의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하신 치료비를 돌려 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산정 특례 후 본인이 납입한 치료비 및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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