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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할때 세대주 변경 하는 방법

정신나간 엘리스 2024. 3. 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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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세금 관련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또는 세대분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개인의 주거 및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주민등록상의 필수 조정으로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법적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대주 변경 / 세대분리 필요한 경우

 

 1)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여 공적인 서비스나 금융상의 혜택을 이용해야 할 때

 2)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독립적인 가계 운영을 목적으로 할 때 

 

세대주 변경 / 세대분리 시 주의사항

세대주 변경 및 세대분리는 세대원들의 거주와 재산상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세대분리의 각 단계를 정확이 이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 세대분리 자격 조건

1)만 18세 이상

2) 해당 개인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3) 이전 세대주의 동의 필요 

※  세대주 사망 및 결격 사유 발생 시 세대분리 가능하며, 관련서류 구비후 행복센터(동사무소)에 제출 후 세대주 변경절차 진행 필요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변경방법

 

1) 세대구성,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 주민등록말소신고

  - 전입신고 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 세대편입] 선택하고 민원신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 확인

 

2)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검색 후 신청적 작성을 [세대주변경]으로 민원신청 

  - 신청인은 신청 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 필요 

  - 변경되는 세대주, 세대원은[정부 24 사이트 상단][민원서비스][신청/확인/공유][사실/진위확인][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로 본인확인 필요 

※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 처리상태 반드시 확인 

 

3)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 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 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세대주] 란에 세대주 A의 인적사항 작성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자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 후 B의 인증서로 민원 신청 

  - A는[정부 24 사이트 상단] [민원서비스][ 사실/진위확인][세대주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인증서로 본인확인 

※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 처리상태 반드시 확인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사이트 상단]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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