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이야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 조건, 수령 시기 변경 방법 알아보자

by 정신나간 엘리스 2024. 3. 1.
반응형
반응형

매달 우리는 적지 않은 금액을 국민연금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궁금한 것이 내가 매달 힘들게 내는 이 돈은 언제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 조건, 수령시기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1.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조건
  1) 수령방법
2. 국민연금 지급기간
  1) 지급이유 발생일
3. 국민연금 수령시기 변경방법

 

1.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조건

출생년도 1953년 ~ 1956년 1957년 ~ 1960년 1961년 ~ 1964년 1965년 ~ 1968년 1969년 ~ 
국민연금 수령나이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 표 보는 방법]

본인이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1956년생이라면 국민연금은 만 61세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원할경우 56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방법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 우편, 팩스 가능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사전 청구안내문 받은 경우 : 공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인터넷(모바일) 청구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 확인 바로가기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하기 바로가기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도 가능), 외국인등록증 중 1)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전체 혼인,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포 전체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 계좌 

5. 도장(서명가능)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있는 경우 필요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2. 국민연금 지급기간

국민연금은 지급 이유가 발생한 날 다음 달부터 사망 등 수급권 소멸이 발생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1) 지급이유 발생일

 ①노령연금: 60세 생일 이후 

 ②장애연금, 완치일,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③유족연금: 사망일

 

예상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바로가기

3. 국민연금 수령시기 변경 방법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나중에 받도록 연기하는 노령연금 연기제도와 조기에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1) 수령시기 변경방법

 ① 국민연금 전자민원 홈페이지 접속 [개인서비스]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선택 1

 ② 연기 시작일, 연기 종료일, 연기 비율 선택 후 [다음]

 ③ 신청내용 확인 후 [등록] - 처리결과 확인

 ④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접수 가능

 

  

[방문접수 시 필요서류]

①주민등록증, 신분증 사본 1부 

②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일 경우)

③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금액 계산 : 부부수급, 노령연금, 유족연금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 바로 국민 연금입니다.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빼가는데, 만약 내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www.crazyaliceforeveryon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