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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연말정산2

연말정산 환급 환급금 조회 준비 연말정산 정복하기 # 연말정산 이란?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세금 > 내가 1년간 내야 할 세금 → 환급대상 (돌려받을 세금)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세금 < 내가 1년간 내야 할 세금 → 징수대상 (추가세금징수) 1년 동안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금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 24년 연말정산 일정정리 (간소화 서비스 기간) 1. 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 : 23년 12월 1일(금) ~ 24년 1월 19일(금) - 근로자분들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최초 1회 신청 내역을 확인 후 동일회사에서 계속 근무 시 →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2.. 2024. 1. 6.
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9가지 # 과세표준 구간 # 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9가지 1.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 통합 및 간소화 *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7천만 원 이상: 250만 원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7천만 원 이상 : 200만 원 3.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 10% ▶15% * 12% ▶17% 4. 교육비 세액공제 내역 추가 * 공제율 16.5% (대학 입학 전형료 / 수능 응시료 추가) 5.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 만 7세 ▶ 만 8세 * 1인당 15만 원 * 셋째부터 30만 원 6.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 연 150만 원 ▶ 연 200만 원 7.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신설 * 관람료 30% 소득공제율 적용 8. 식대 비과세..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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