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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금 조회 준비 연말정산 정복하기

by 정신나간 엘리스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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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이란?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세금 > 내가 1년간 내야 할 세금 →  환급대상 (돌려받을 세금)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세금 < 내가 1년간 내야 할 세금  →  징수대상 (추가세금징수)

 

1년 동안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금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 24년 연말정산 일정정리 (간소화 서비스 기간) 

 

1. 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 : 23년 12월 1일(금) ~ 24년 1월 19일(금)

     - 근로자분들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최초 1회 신청 내역을 확인 후 동일회사에서 계속 근무 시 →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24년 1월 20일(토) ~ 24년 3월 11일(월)

     -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3.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4년 1월 20일(토) ~ 24년 2월 28일(수)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수집 

4. 공제 신고서 제출 : 24년 2월 1일(목) ~ 24년 2월 28일(수)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수동 공제 증명 자료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 기간

 24년 1월 20일(토) ~ 24년 3월 11일(월)

 

 

# 예상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액공제, 소득공제 뜻 

 

1.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뒤,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 

* 내가 내야 할 산출된 총세금 - (감면된세금+세법에서 규정한 내야할 세금)

 

2.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인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 과세표준 = 내가 번돈에서 -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의 몇 프로, 체크카드 몇프로  등등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금액마다 상이함) = 산출세액

 

 

   산출세액 VS  내가 국세청에 1년간 낸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9가지 알아보기

2024.01.06 - [오늘의 소식] - 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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