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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신청기간

by 정신나간 엘리스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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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니 아래 내용들 참고하셔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1) 지원대상 

 - 영업 중 이어야 함 (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매출액 규모가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함 

    연환산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자 :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아파트,소규모 사무실 공공용,영업용(오피스텔) 유치원,학교, 박물관,수련원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공업용(공장) 농업용,어업용 가로등,보안등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일 경우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2.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함

 - 신청자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3.전기요금 지원 :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

 

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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