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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이야기

농업법인 설립시 세금혜택 알아보자 (영농조합법인,관광농원,농업소득면제)

by 정신나간 엘리스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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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농업법인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 법인당 평균 출자금은 약 3억 원,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3조 원에 육박 합니다. 
농업법인의 구성은 작물 재배를 주로 하는 농업생산의 비중이 높지만 농축산물 유통업, 농축산물 가공업, 농어촌관광 및 휴양업, 농업 서비스 관련 사업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법인 설립시 조건, 세금혜택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농업법인 설립조건

농업법인의 설립을 위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사업범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1. 사업범위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3) 농작업 대행
 4)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5) 농촌 융복합산업
 6) 부대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 임대, 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2. 농업법인 설립조건

 1)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은 노업인 또는 노업생산자단체만 가능
 2) 설립 시에는 농업인만 출자 가능 (설립 후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90%까지 출가능)
 3) 비농업인은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
 4) 농지를 소유하려면 임원의 1/3 이상이 농업인 이어야 함
 5)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이전에 설립 신고 확인증 받아야 함
 

3. 농업인의 조건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경작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3) 농업 경영을 통해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자
 4) 영농조합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5)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농업법인 세제 혜택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법인세 면제
2) 작물재배업 이외 소득 법인세 50% 감면
3)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지 취득세 75% 감면
4)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얻는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5) 농지 또는 초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6)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7)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감면
 
농업법인 세제 혜택 보시면 아시겠지만 혜택이 매우 많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절세를 하려 악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등의 사레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지자체 정기감사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설립요건, 구비서류, 행정 절차 등을 잘 모르고 진행하거나 주의사항을 가볍게 생각하면 설립취소까지 가는 사안도 다수 발생합니다. 각 요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 또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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